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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안녕하세요 요즘은 여행 시즌이라는 것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여행 많이 가시죠~
제주도를 비롯한 가까운 동남아에 가실때는 아무래도 저렴한 저가항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저도 저가항공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어부산의 수화물 규정에 대해 포스팅 할 예정인데요
아시아나의 자회사로, 아시아나의 저가항공 버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가항공치고 서비스도 좋은 편이었어요~
에어부산은 국내선은 15kg (성인, 어린이 기준) 이고 유모차나 유아 보고기 종류 중 1가지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국제선은 20kg (성인, 어린이 기준) 이고, 역시 유아를 위한 유모차나 유아 보조기 종류 중 1가지가 추가 가능합니다.
미주 노선은 23kg인데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유아는 국제선과 같습니다.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수화물은 세 면의 합이 115cm 이고, 중량이 10 kg이하인 수화물 1개만 무료로 가능합니다.
기내에 휴대 가능 수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탑승구 앞에서 제한되거나, 위탁 수화물 초과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혹 면세점에서 너무 많이 산 경우 초과 요금을 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면세점에서 산 물품의 경우에는 따로 잡지 않더라구요^^
국내선의 초과요금은 2000원,
국제선은
한국 - 일본 7,000원
한국 - 대만 , 중국, 홍콩, 마카오 9,000원
한국 - 동남아, 몽골 1,1000원
한국 - 미주(괌) 50,000원
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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