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궁금증해부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하기, 재발급 과정
경제마케터
2018. 2.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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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식업 계열에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식당, 술집,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하나의 직업으로 가지고 근무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렇게 요식업쪽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신다면
본인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마 대부분 그래서 보건증을 제출하셨을겁니다.
혹은 보건증을 준비하여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보건증은 한번 제출한 것으로 무기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보건증도 정해진 유효기간이 다 있다고 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로 접속하시면
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들어가봅시다.
검사결과조회를 해보시고 만료기간을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제증명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만료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진료예약을 하시고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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