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궁금증해부
통장개설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
경제마케터
2017. 9.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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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
요즘엔 전과 달리 통장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대포 통장이나 각종 범죄 등 통장을 이용하는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편하게 개설하던것과 달리
이것저것 서류가 많이 필요해서 조금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은 통장개설 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장개설 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
급여통장을 만드려는 사람은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해야합니다.
만약 통장을 처음 만든다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중 한가지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통장은 필수로 필요하죠.
특히 법인 통장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요즘엔 현금이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그만큼 통장이 없으면 불편한 시대죠.
만약 기존에 쓰던 통장이 있다면 그대로 써도 되고, 급여통장을 만드려고 하시는 분은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호회 모임도 공용통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회비를 걷어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모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성원 명부 또는 정관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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