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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셨나요?
자동차 등록증은 차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자동차 및 소유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기입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훼손하셨다면 재발급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바로 이 서류의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문서는 민원24에서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자동차등록증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검색목록 4번째에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이 보이시죠?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직접 방문수령으로 신청할 시 수수료는 700원이고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 600원이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로그인을 하신 후에
자동차 등록번호, 거주주소, 소유주신상 등을 기입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신청은 대리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상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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