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궁금증해부

자동차등록증 분실/훼손시 재발급 이렇게!

경제마케터 2018. 1.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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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셨나요?



자동차 등록증은 차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자동차 및 소유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기입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훼손하셨다면 재발급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바로 이 서류의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문서는 민원24에서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자동차등록증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검색목록 4번째에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이 보이시죠?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직접 방문수령으로 신청할 시 수수료는 700원이고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 600원이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로그인을 하신 후에

자동차 등록번호, 거주주소, 소유주신상 등을 기입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신청은 대리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상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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