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에 한부모가족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가정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지요.
아무래도 여건이 녹록치 않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손가족이 되겠는데요.
각각 중위소득의 52%, 60%, 52% 이하인 경우에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의 효력은 18세(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기준을 두어서 적용되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도 다음 사례와 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은 조부나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인데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6.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96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은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그리고
상담 및 정서지원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들을 위해서는
아동양육비, 본인 검정고시 학습비, 본인 고등학생 교육비 등이 제공됩니다.
이상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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